시가 17억원 3주택자, 2019년 종부세 9만원 '증대'
- 경제/산업 / 곽정일 / 2018-07-06 13:47:22
3주택 이상자 0.3%p 추가 과세...공정시장가액비율 90%까지
(이슈타임)곽정일 기자=내년부터 시가 17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3주택 이상자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9만원과 5만원 증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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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은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와 편중 현상으로 나타나 소득의 양극화,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문제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2015년 기준)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0.33%)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000명을 비롯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늘어난 종부세 수입 전액은 지방으로 이전돼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취득세 부담을 낮추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P) 올린다. 최고세율은 2.0%에서 2.5%가 된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 인상 폭은 애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서 제시한 0.05%P보다 높은 0.1%P로, 누진도를 키웠다. 이에 따라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뛴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P 인상한다. 애초 4년간 매년 5%P씩 100%까지 올리는 특위 권고안보다 상한이 낮아졌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P를 추가로 과세한다. 정부 안대로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세금 부담은 대폭 늘어난다.
실제로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1000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내년부터 5만원(6.7%), 3주택 이상자는 9만원(6.0%) 오르게 된다.
특히 고가·다주택자일수록 세 부담은 늘어나 공시가격 35억원(시가 5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433만원(31.9%), 3주택 이상자는 1179만원(74.8%) 각각 늘어난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어 종부세 등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같은 달 31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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