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2~3억 저렴' 신혼희망타운, 신청과 조건은?
- 경제/산업 / 곽정일 / 2018-07-06 14:34:50
결혼 7년 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 예비부부이면서 무주택자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신혼희망타운를 10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신청과 분양 조건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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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5년간 매년 2만 가구씩 10만 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과 비교하면 3만 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수요를 반영해 짓고 이를 전량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시세보다 20~30% 저렴하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해 말 남양주진접2, 부천괴안 등 9곳의 신혼희망타운 택지에 더해 13곳의 신규택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에선 ▲성남서현 ▲화성어천 ▲인천가정2 ▲김포고촌2 ▲시흥거모 등 5곳이며 지방에선 ▲대구연호 ▲울산태화강변 ▲광주선운2 ▲부산내리2 ▲창원명곡 ▲밀양부북 ▲창원태백 ▲제주김녕 등 8곳이다.
국토부는 공개한 신규택지 외에 잔여 21~22개 지구를 연내 선정해 신혼희망타운 전체 물량에 대한 입지를 결정한다.
또한 `금수저 청약`논란을 피하고자 국토부는 입주 자격에 `순 자산 2억5060만원 이하` 요건을 추가했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세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입주자격은 결혼 7년 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현재 집이 없어야 한다. 또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도 신혼부부와 같은 자격이 주어진다.
소득 조건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이내여야 하며, 홑벌이의 경우엔 120% 이내다. 고액자산가의 진입을 막기 위해 순 자산 기준은 2억5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순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이 기준에 총족하는 신혼부부는 전체의 80%에 해당한다. 이밖에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에 포함됐다.
입주 신청과 당첨 기준도 확정됐다. 입주를 신청하려면 올해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홑벌이의 경우 586만원 이내, 맞벌이는 합산 634만원 이내여야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각각 120%와 130% 이내 조건이다. 빚을 제외한 순 자산은 2억50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2단계 가점제`로 선정한다. 분양 가구의 30%는 `결혼 2년 차 이내 신혼부부`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소득이 적은 순서로 배정한다. 나머지 70%는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배정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 처음 분양하는 위례신도시(508가구)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5㎡ 기준으로 4억6000만원, 평택 고덕국제도시(874가구)의 분양가는 2억3800만원으로 제시됐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인근 지역 전용 59㎡ 시세가 약 7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2억~3억원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가가 저렴한 만큼 전매 제한을 3~6년까지 두고, 거주 의무를 최장 3년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60㎡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최대 대출한도는 4억원, 고정금리는 연 1.3%다. 대출 기간도 20~30년으로 길다. 다만 주택 매각으로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거주 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시세차익의 10~50%를 주택도시기금에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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