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2~3억 저렴' 신혼희망타운, 신청과 조건은?

경제/산업 / 곽정일 / 2018-07-06 1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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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7년 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 예비부부이면서 무주택자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신혼희망타운를 10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신청과 분양 조건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5년간 매년 2만 가구씩 10만 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과 비교하면 3만 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수요를 반영해 짓고 이를 전량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시세보다 20~30% 저렴하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해 말 남양주진접2, 부천괴안 등 9곳의 신혼희망타운 택지에 더해 13곳의 신규택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에선 ▲성남서현 ▲화성어천 ▲인천가정2 ▲김포고촌2 ▲시흥거모 등 5곳이며 지방에선 ▲대구연호 ▲울산태화강변 ▲광주선운2 ▲부산내리2 ▲창원명곡 ▲밀양부북 ▲창원태백 ▲제주김녕 등 8곳이다. 

국토부는 공개한 신규택지 외에 잔여 21~22개 지구를 연내 선정해 신혼희망타운 전체 물량에 대한 입지를 결정한다.

또한 `금수저 청약`논란을 피하고자 국토부는 입주 자격에 `순 자산 2억5060만원 이하` 요건을 추가했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세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입주자격은 결혼 7년 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현재 집이 없어야 한다. 또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도 신혼부부와 같은 자격이 주어진다.

소득 조건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이내여야 하며, 홑벌이의 경우엔 120% 이내다. 고액자산가의 진입을 막기 위해 순 자산 기준은 2억5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순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이 기준에 총족하는 신혼부부는 전체의 80%에 해당한다. 이밖에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에 포함됐다.

입주 신청과 당첨 기준도 확정됐다. 입주를 신청하려면 올해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홑벌이의 경우 586만원 이내, 맞벌이는 합산 634만원 이내여야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각각 120%와 130% 이내 조건이다. 빚을 제외한 순 자산은 2억50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2단계 가점제`로 선정한다. 분양 가구의 30%는 `결혼 2년 차 이내 신혼부부`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소득이 적은 순서로 배정한다. 나머지 70%는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배정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 처음 분양하는 위례신도시(508가구)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5㎡ 기준으로 4억6000만원, 평택 고덕국제도시(874가구)의 분양가는 2억3800만원으로 제시됐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인근 지역 전용 59㎡ 시세가 약 7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2억~3억원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가가 저렴한 만큼 전매 제한을 3~6년까지 두고, 거주 의무를 최장 3년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60㎡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최대 대출한도는 4억원, 고정금리는 연 1.3%다. 대출 기간도 20~30년으로 길다. 다만 주택 매각으로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거주 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시세차익의 10~50%를 주택도시기금에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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