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임대소득세 개편' 제동..."폐지하기 어렵다"

경제/산업 / 곽정일 / 2018-07-06 09: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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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적용해보지도 않고 폐지는 어려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정부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주택 임대소득 개편 권고에 제동을 걸었다.

기획재정부와 재정개혁특위가 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지난 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지금 특위안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 코멘트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현형 세법상 임대소득(월세+간주임대료) 2000만원 이하는 올해 말까지 비과세하고, 내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때 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임대소득세를 계산할 때 400만원을 기본공제한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임대소득세가 112만원에서 56만원으로 줄어든다. 재정개혁특위는 이 기본공제 금액을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라고 제안했다. 기본공제 탓에 전세보증금은 약 12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고안에는 현행대로 기본공제를 유지하자는 소수의견이 첨부됐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소수의견은 기재부 관료나 관료 출신 전문가가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마찬가지로 소수의견은 사실상 기재부 입장이었던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소득세는 그동안 비과세였다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데 기본공제를 적용해보지도 않고 폐지하긴 어렵다"며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형 세무법인 세무사는 "불과 몇 개월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며 세제 혜택을 주던 것과 너무 어긋난다"며 "임대소득 양성화의 방향은 이해하지만, 여전히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이 많은데 채찍을 너무 빨리 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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