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31년 대구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용역 본격 착수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9-03 14:35:23
2027년~2031년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514.5㎢ 관리 방향 재정립
대구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2031년 대구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본격 착수한다.
대구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하는 6차 관리계획의 계획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수립범위는 총 514.5㎢로 대구시 399.8㎢, 경상북도 114.7㎢를 포함한다.
이번 용역은 기존 5차 관리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그간 변화한 도시 여건과 정책 환경을 반영해 2031년까지 대구권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현황·실태 ▲토지의 이용·보전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계획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 설치계획 ▲취락지구 지정·정비 ▲주민지원사업 ▲위법행위 지도·단속 ▲해제 주변지역 관리방안 ▲훼손지 복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현재까지 관리계획에 반영된 입지 시설은 총 72개(대구 57개, 경북 15개)이며, 대표적으로 대구미술관, 대구수목원, 대구국제사격장, 대구체육공원 등이 있다. 이들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 필요한 시설로 관리계획에 반영돼 조성됐으며, 현재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문화·체육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대구시 자체심사, 국토부 사전심사를 거쳐 구·군 및 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대구권 관리계획협의회 심의, 지방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구시 공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수립 과정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통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적 가치와 보전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지역의 공공수요도 함께 검토해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황선필 대구시 도시건설국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관리계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공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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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광역시청 |
대구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2031년 대구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본격 착수한다.
대구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하는 6차 관리계획의 계획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수립범위는 총 514.5㎢로 대구시 399.8㎢, 경상북도 114.7㎢를 포함한다.
이번 용역은 기존 5차 관리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그간 변화한 도시 여건과 정책 환경을 반영해 2031년까지 대구권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현황·실태 ▲토지의 이용·보전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계획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 설치계획 ▲취락지구 지정·정비 ▲주민지원사업 ▲위법행위 지도·단속 ▲해제 주변지역 관리방안 ▲훼손지 복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현재까지 관리계획에 반영된 입지 시설은 총 72개(대구 57개, 경북 15개)이며, 대표적으로 대구미술관, 대구수목원, 대구국제사격장, 대구체육공원 등이 있다. 이들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 필요한 시설로 관리계획에 반영돼 조성됐으며, 현재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문화·체육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대구시 자체심사, 국토부 사전심사를 거쳐 구·군 및 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대구권 관리계획협의회 심의, 지방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구시 공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수립 과정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통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적 가치와 보전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지역의 공공수요도 함께 검토해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황선필 대구시 도시건설국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관리계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공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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