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나프타' 수출제한·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 관세청, ‘나프타’ 경제안보품목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3.27, 산업통상부 고시 2026-00호)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나프타를 수입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