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단말기 전환 약 98%…미전환가맹점은 카드거래 차단

기획/특집 / 김혜리 / 2018-07-29 14: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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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만3000여곳 전환 완료…2만1000여곳 추가 교체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지난 21일부터 카드복제와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해 `꽂는` 방식의 등록 IC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IC단말기 전환율이 98%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등록 IC단말기 전환율은 가맹점 기준 97.7%로 영업 중인 가맹점 약 247만 곳 중 241만3000곳이 전환했다. 교체 신청자 약 2만1000곳을 포함하면 전환율은 98.5% 수준이다.


금융위는 지난 20일까지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애초 예고한 대로 카드 거래를 차단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한 상태로, 이들 가맹점은 카드거래 실적이 거의 없어 그에 따른 소비자 불편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교체 신청을 한 가맹점이 조속히 등록 IC단말기로 교체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밴사·카드사 등 업계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단말기 허위 교체를 신청한 경우 카드거래를 즉시 차단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20일까지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도 추후 교체 신청 시 조속히 IC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단말기 설치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미전환 가맹점이 가맹계약 해지 후 재계약을 통해 IC단말기 설치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대 열흘이 소요됐다.


또 미등록단말기에 대해서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미전환가맹점 특별 모니터링, 밴사 및 카드사로 신용카드정보 전달 시 이중 암호화 등 별도 정보 보호 조치 등 별도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교체 신청한 미전환가맹점의 카드 거래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피해 우려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교체 신청한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 완료 시까지 개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보안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보안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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