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맞아 `규제혁신`발표한 백운규, 시급한 과제는?

기획/특집 / 곽정일 / 2018-07-16 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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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통해 시장진입 및 정보활용 쉽게 해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슈타임)곽정일 기자=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규제혁신`을 천명하면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요구되는 과제들에 대해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백 장관은 16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기업을 위한 산업부가 되겠다"며 "규제혁신, 융·복합 첨단산업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 근로시간 단축 안착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기업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정부의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심우민 국회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ICT 규제개선 추진실적 평가와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규제체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 문제는 각종 인·허가 규제(진입규제)라고 볼 수 있다"며 "시장영역에서의 대부분 사업 및 서비스가 국가의 인·허가 등을 전제로 영위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준화 국회 입법조사관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사항으로 데이터 교환 시 정보보호법의 완화를 주장했다.


정 조사관은 "많은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제에 묶여 이동·결합 등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에 대한 사전동의의 원칙의 예외를 현실적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그래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양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의 개념 범위가 넓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명백히 정보주체 등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계·학술 목적을 위한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다.


또한, 개인정보에서 식별 가능성을 제거하는 조치 및 그 효력에 대한 기준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실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다면 기관 간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융합 신기술·서비스 및 제품의 시장진입 신속 처리 지원 공동지침` 및 `신속처리·임시허가 운영지침`을 운용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침의 세부 내용에 대해 공개가 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세부사항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개별 부처들이 독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사항들이 한계가 있어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선진국은 신속한 입법 혹은 법 개정을 통해 규제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8년 5월부터 `일번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해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공익·연구·통계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도록 했고, 일본은 지난해 5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개정을 통해 `익명가공정보`는 목적의 제한이나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달 말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어 규제 개선에 대한 실질적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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