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촉구 도심 시위…헌재의 결정은?
- 정치일반 / 곽정일 / 2018-07-08 09:24:27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이슈타임 DB> |
(이슈타임)곽정일 기자=도심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촉구 시위에 수많은 사람이 운집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관한 판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6개 시민사회단체로 조직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헌재에 낙태죄 위헌 결정과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인공 임신 중절을 선택한 여성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다며, 사회 재생산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했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애초 참가인원을 1000명으로 신고했으나 이날 경찰은 1500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에 대한 위헌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청와대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비혼모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약속했다.
당시 답변자로 나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장 2010년 이후로 중단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구체화해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교제한 남성과 최종 헤어진 후 임신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 별거 또는 이혼소송 중 법적인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실직·투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의 양육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 사실을 발견한 경우 등을 제시하며 "새로운 논의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에 대해 위헌 4명, 합헌 4명으로 합헌 결정(낙태죄 폐지 반대)을 내렸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폐지 쪽으로 헌재가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 11월 22일 인사청문회에서 "결국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은 `임신한 여성`인데 그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태아의 생명과 충돌하는 가치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낙태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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