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정치일반 / 백성진 / 2018-06-28 1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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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장애인 차별금지 개선명령 거부시 과태료 부과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안' 발의'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슈타임통신 DB)

(이슈타임 통신)백성진 기자=앞으로 관공서나 문화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개선명령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각종 시설에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닝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춰 기관·단체·사업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법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부적합한 기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실태점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부적합 시설이 권고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개선명령과 사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기관에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최도자 의원은 "모니터링 제도가 단순히 개선방안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들이 장애인의 권익과 편의를 보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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