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사법부도 예외 없었다? 양승태 조사거부와 조명되는 과거
- 정치일반 / 곽정일 / 2018-05-28 09:35:11
|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방송화면 캡처)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직시절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선 판사들을 사찰하고 재판까지 개입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소문으로만 돌던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가 판결을 정치세력과의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한 흔적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거부하자 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그에 대한 조사를 포기했다.
지난 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던 조사단은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대면조사 했다. 하지만 중요정황을 밝혀내고도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조사를 하지 못한 것.
지난 2011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던 양승태 전 원장은 대법원장 재직 기간 동안 석연치 않은 재판진행으로 논란에 중심에 서곤 했다.
지난 이명박 정권시절 국방부가 서적 23권에 대해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몇몇 군법무관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파면 및 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9월 23일 해당 군법무관들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접수했지만 약 6년 후인 2017년 9월까지 `재판부 논의 중`이라는 설명을 끝으로 진행하지 않다가 2017년 9월 29일에 돼서야 전원합의체에 넘겨졌다.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정권의 성향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권이 바뀐 2017년 6월 19일 계속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에 대해 전국 판사회의에서 직접 블랙리스트 존재를 수사하겠다고 결의했다. 이후 전국판사회의에서 직접 지명한 판사 주도하에 자체 수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법행정원에서 조사 중 컴퓨터 내부 파일 공개를 거부해 깨끗이 모든 것을 조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판사회의에서 재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관은 추가수사를 거부했고. 결국, 사법개혁에 관심을 촉구하는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의 촉발과 함께 현직 부장판사 중 한 명이 스스로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전국 183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양승태 전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올해 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이 발견됐고, 그 안에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한 부장판사를 징계하려고 한 정황마저 포착됐다. 게다가 상고법원을 도입하려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을 마다치 않는 도를 넘은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지난 2017년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자리에서 밝힌 말이다.
그러나 그의 퇴임사가 무색해져 버린 결과에 시민들은 공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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