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개헌안 무산에 "표결처리 쇼로 마무리" 비난

정치일반 / 곽정일 / 2018-05-24 14: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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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자유한국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데 대해 "발의 쇼로 시작한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표결처리 쇼로 마무리됐다"고 비난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야 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고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민주적 가치와 이념, 통합의 가치를 담은 국민개헌안을 국회 차원에서 만들고 있으니 개헌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 달라는 야 4당의 간곡한 호소는 정부·여당의 독선과 아집에 무시당했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된 다음 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스스로 선언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럼에도 개헌안 표결을 강행한 것은 개헌무산 책임을 야당에게 돌려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표결을 반대한 야 4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거듭 말하지만 대통령 개헌안 표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개헌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국회의원 권한 축소를 포함하는 국민개헌안 합의를 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 말까지 이뤄내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개헌을 완수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지 60일째 되는 이날 본회의엔 총 114명 의원이 참석했다. 결국 의결정족수인 192명이 채워지지 못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면 개의할 수 있지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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