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상 변호사 칼럼] 드루킹과 정치 참여
- 칼럼 / 곽정일 / 2018-05-07 14:13:39
정치 참여.(사진=게티이미지)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논점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매크로를 이용하여 댓글을 조작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에 관여한 정치인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둘째, 드루킹 및 그 조직 구성원과 불법적인 돈거래가 있었거나 댓글 작성을 대가로 돈이 오갔다면 당연히 불법이다.
위 요소들을 제거하고 남는 사안, 정치인 내지 정당인이 소위 파워블로거 등 sns 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정 기사를 보내어 홍보하거나 일정 방향의 댓글을 달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일까?
혹자는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불법은 아니더라도 부당한 행위라고 한다. 특정 기사에 댓글과 추천이 늘면 다른 기자들이 그 기사 내용을 다시 기사화하여 동일한 내용의 기사내용이 확대 재생산되어 여론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고민해야 할 내용이 있다. 여론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인가? 정보의 비대칭이 심한 현 사회에서 언론사의 판단에 따라 만들어진 기사 내지 뉴스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누구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고 홀로 댓글을 다는 것이 전부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제공받아야 하는 뉴스나 기사는 누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가?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유로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도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역시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된다.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모여 여론이 되고 이것이 정책 결정의 주요 요소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작동 원리이다. 그 과정에서 정당, 언론사, 정치인이 큰 역할을 하며 그 임무를 부정해서도 안 된다. 다만 과거와 달리 현재 사회에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일반 국민도 적극적으로 여론 형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충분히 장려할 만한 일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드루킹 사건’에서 불법적인 요소들을 제거한 다음(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이다.) 남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특정 뉴스를 주위에 전달하거나 댓글을 다는 행동이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제한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포털사이트를 압박하여 제재수단을 만들려고 한다.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다수의 여론이 왜곡하여 형성될 수 있으니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을 신뢰하지 못 해서 하는 주장이다. 우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하고 거기에 현혹되지만, 그만큼 정보를 선별하고 분석하는 경험도 늘어났다. 특히 정치분야, 선거 등에 관한 한 더욱 그러하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각종 여론조사와 뉴스에서의 예측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고,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집회 역시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다. 내가 이걸 주도했다는 일부 집단의 주장은 그들만의 생색내기일 뿐이다.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참여에 ‘자발적’이라는 요소를 과도하게 요구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여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요원하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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