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판문점 선언 조속히 국회에서 동의 절차 밟아야"
- 정치일반 / 곽정일 / 2018-05-04 11:25:52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의 모습.(사진=곽정일 기자)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판문점 선언에 대해 "조속히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마땅히 법률에 정해진 책무를 다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안법 시대는 사실상 종료됐다"며 "지난 2005년 정부가 추진해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제정했는데 법에 따르면 그 전까지는 북한에 특사를 보낼 때, 보안법에 따르면 잠입탈출죄에 해당하지만 그것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정당화 했던 것을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대통령 특사의 법적 지위 근거를 마련했고, 남북 간의 합의서를 법률에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치거나 국회에서 동의를 받은 남북합의서는 법령 등 공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이 공표하도록 되어있다"며 "즉, 남북 간의 합의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의원은 "4.27 판문점 선언은 특정정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며 "이 땅에서 평화를 갈망하고 평화를 애호해온 모든 국민의 피땀이 어린 합의물, 2000년 6.15 김대중 대통령의 선언에서 출발해서 2018년 4.27로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부·여당에 "이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비준을 하고 그 비준과정에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마땅히 따라야한다"며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보수야당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전했고, 보수 야당에 대해 "보안법시대가 아니라 남북관계발전법 시대인 만큼, 이런 역사적 흐름을 자각하고 국회 동의 절차에 합류해줄 것을 기대하고 권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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