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민주당원 A씨 군의원 예비후보 확정 '논란'
- 정치일반 / 김담희 / 2018-05-03 16:12:08
| 자유한국당 보은군의원 예비후보가 민주당원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사진=자유한국당 SNS]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이 민주당원을 지방선거 보은군 다 선거구 군의원 예비후보로 확정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일 오전 10시쯤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의원과 지지자들이 민주당 충북도당을 방문해 단수공천에서 경선지역으로 변경된 것에 이후삼 공심위원장과 설전을 벌였다.
한참 항의를 하던 중 최근 자유한국당 군의원 예비후보로 다 선거구에 출마한 A 씨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항의를 하고 있던 하 의원과 지지자들의 모습을 본 A 씨는 사태를 파악한 뒤 종종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서려고 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하 의원 지지자들이 쫓아가 "여기에 어떻게 오셨느냐"고 묻자 A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사실은 당적 처리하기 위해 왔다"고 대답했다.
자유한국당 군의원 예비후보로 확정된 A 씨가 사실은 민주당원이었던 것이다. A 씨는 "민주당원이었느냐" "어떻게 민주당원이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군의원 예비후보로 확정받을 수 있냐"는 하 의원 지지자들의 질문에 "나 오늘 여기서 못 본 것으로 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민주당원이 자유한국당 군의원 예비후보로 뽑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A 씨는 "민선 4기 고(故) 이향래 군수 시절 권유에 의해 민주당에 가입했던 사실을 잊고 있었다"며 "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당규 제4장 후보자 심사 제14조(부적격 기준) 4항에 따르면 '타 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15조(자격심사) 1항에는'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는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배제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자격심사를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충북도 선관위 측도 "중 당적이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예비후보로 확정한 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군 의원이 예비후보로 뽑히면서 자유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 시스템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보은군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공천을 두고 불만사항이 제기되면서 공천 관리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최근까지 보유하고 있던 A 군의원 예비후보에 대해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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