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성 변호사의 법률상담소]권리보전 위한 수단 알아야 '권리실현' 가능하다
- 칼럼 / 유한성 변호사 / 2018-04-30 13:46:15
채권자 권리보전 수단 알아야 소송 통해 보상받을 가능성 높아진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A는 1억 원을 빌린 뒤 갚겠다고 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은 B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약 1년의 시간이 걸려 A가 전부 승소했으나 그 사이에 B의 재산은 전부 사라져있었다. 결국 A는 조금의 돈도 돌려받지 못했고 소송을 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과 적지 않은 소송비용만을 손해 보게 됐다. 이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들여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에 권리의 목적이 되는 대상이 사라져서 애써 승소한 보람도 없이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채권자를 위해 「민법」은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갖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1억 원의 돈을 빌린 채무자 B가 C은행에 5000만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 A는 B를 대신해 C은행에 예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가 금전채권이라면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 즉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이어야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채무자 B가 C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은 채 채권자 A에게 매도한 경우 A는 우선 등기가 C로부터 B로 이전돼야만 자신에게 등기를 넘겨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채권자의 권리도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만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채무자 B가 C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채권자 A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 그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과 마찬가지로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은 곧 채무자의 무자력을 의미한다.
그런데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권리가 아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를,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사람을 상대로 행사하는 권리이다. 때문에 소송상대방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증거의 수집 및 사실의 증명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고 신속하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와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금전에 대한 보전처분이고, 가처분은 부동산 등 물건에 대한 보전처분이다. 보전처분은 소송으로 결론이 내려지기 이전에 그 집행을 보전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고 보통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가지고 간이하고 신속하게 결정된다.
가압류·가처분은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두는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된다.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하게 되는데, 채권자의 권리가 명확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클수록 담보제공의 부담이 줄어든다. 결국 보전처분에 있어서도 채권자는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해야만 한다.
가압류·가처분이 집행됐더라도 그 보전의 효과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꼭 유념해야 한다. 집행 이후 3년이 지나면 채무자가 가압류·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되므로 채권자는 너무 늦기 전에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본집행을 실행해야 한다.
채권자가 본계약에 앞서 물적·인적 담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추후에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도 큰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큰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전부 빼돌려 아무런 이익이 없게 될 수 있다. 결국 어렵게 진행한 소송이 무익한 것으로 되지 않게 하려면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보전을 위한 수단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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