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뉴미디어 악용한 여론조작, 국민호도 행위 일벌백계해야"

정치일반 / 곽정일 / 2018-04-23 13: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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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법률 개정안을 발표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모습.(사진= 김성태 의원실)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 "뉴미디어 악용한 여론조작과 국민호도 행위는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희대의 댓글조작 게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일부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으로 구성된 가칭 김경수 방지 3법의 내용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골자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직선거법 등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개정안에는 여론조작을 위해 대형 포털에 유통되는 기사에 작성되는 댓글을 조작하는 행위 금지하고 여론조작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주 및 교사한자를 동일시하게 처벌 및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업자에게 매크로 기법 등의 방어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를 명시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인터넷 언론 댓글을 조작하는 경우 가중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언론 댓글조작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가중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관련선거를 원천무효하도록 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댓글조작 사건이 아니라 드루킹과 親文핵심 김경수 의원, 그리고 더불어조작당이 합심한 희대의 댓글게이트로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그 죄를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배후 교사자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의원을 넘어 만약 문재인 청와대까지 연루되어 있을 경우 댓글 조작자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률규정을 마련한 것이 바로 금번 김경수 방지 3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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