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에 `文 간담 서늘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사라진 헌법

정치일반 / 곽정일 / 2018-04-09 15: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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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자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입장을 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혐의(강요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용(직권 남용) ▲ 노태강 전 문화체육부 체육국장 사퇴 요구(직권남용·강요) ▲ 정유라 말 3필, 부대비용(뇌물) ▲ SK그룹 추가 출연 요구 ▲ 롯데그룹 K스포츠 추가 출연(제3자 뇌물수수) ▲ 공무상 비밀 유출 14건 ▲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요구(강요미수) ▲ 삼성 영재 후원 강요 ▲ GKL 더블루K 계약체결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선고 다음날인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때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공주를 마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정치"라며 "이러면서 지금 가장 가슴 섬뜩하게 느껴야 하는 사람은 관저에 있는 대통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슈타임과 통화에서 "1심 판결은 일반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구체적 뇌물이면 뇌물죄 범위가 있어야 하고 수뢰라면 수뢰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것 중 최순실과의 관계에서도 이 죄목들이 추정이지 실제로 구체적 증거가 있어 법적으로 명쾌하게 정리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한국당의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이창민(34)씨는 이슈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사과하던 사람들이 막상 국정농단에 대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한 것인데 저런 식으로 정치보복이 내비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며 "그럼 그 당시 모두 모여 했던 사과가 거짓이었다는 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국민의 한 사람이고 법 앞에 평등하다면 당연히 그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인 것이다. 이 같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정치 보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담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이라는 식의 발언을 국민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곧 6·13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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