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중계 허가…재판부 "공공의 이익 위해"

정치일반 / 장동휘 / 2018-04-03 11: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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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 선고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 이래 첫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장면이 TV로 생중계된다. [사진=OBS뉴스 캡처]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장면이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은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8월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첫 사례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면을 통해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점을 고려해 선고 중계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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