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준영,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정치일반 / 김담희 / 2018-02-08 10:57:43
  • 카카오톡 보내기
억대 공천헌금 받은 혐의…조만간 소환 통보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사진=YTN 캡처]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억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돈을 기부받는 행위는 정당을 금권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해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적인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조만간 박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