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년분류심사원을 아십니까
- 칼럼 / 김담희 / 2018-02-06 12:00:50
법무법인 광안 김혜겸 변호사.[사진=법무법인 광안] |
소년사건이 일반 형사사건과 차이가 있음은 이제 이슈타임 구독자분들은 아실 것이다. 그렇다면 소년사건에서만 특별히 존재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기관은 어떤 곳인지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사건이 형사부에서 소년부로 혹은 수사기관에서 바로 소년부 송치 의견을 올려 소년부에 배당되면 소년부 단독 판사(소년사건은 우선적으로 단독사건으로 처리되고 항고할 경우 합의부에서 진행된다)는 첫 회 기일을 진행하면서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가위탁 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필자의 경험상 많은 부모가 이 부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가위탁 결정이 마치 일반 성인 피의자들이 구속되는 것인 마냥 큰 문제가 되는 것이라 생각해 큰 걱정을 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판사가 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내렸다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일단 소년분류심사원은 일반 성인 피의자들이 수사절차에서 구속돼 수감되는 구치소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장소이다.
교도관들이 아닌 분류심사원 근무하는 공무원들(학생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른다)이 학생들을 관리하며 학교와 유사하게 각 학급으로 분리하고 그 학급의 담당 선생님이 학생을 추가로 관리한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외출도 불가하나 구치소와는 엄연히 분위기가 다른 것은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약 3주간의 입소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 죄명에 따른 추가교육이 이루어진다. 또한 필수적으로 부모 교육이 지정돼있어 심사원에 입소한 학생의 부모님은 부모 교육 역시 수강해야 한다.
심사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학생의 태도는 선생님들을 통해 기록되고 가정법원에 송부되는 분류심사서의 작성을 위해 분류심사관이 별도로 면담과 생활 태도 확인이 이뤄진다. 학생의 가정환경부터 시작해 범죄의 동기 등을 심사해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학생에게 맞는 처분을 기록해 법원에 제출한다. 심사원에서 학생들의 생활 태도에 따라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칭찬 카드' 혹은 '꾸중 카드'를 부여하고 위 카드의 취득 여부 역시 분류 심사서에 기재되나 무조건 칭찬카드를 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학생들을 봐온 선생님들은 학생이 반성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칭찬을 받으려고 행동해 '칭찬 카드'를 획득하는지도 알고, 그러한 내용을 분류심사서에 기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반성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칭찬카드를 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도 좋지 않다. 심사원에 입소해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추후 평가에 가장 좋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을 담은 분류심사서는 가정법원에서 학생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데 가장 좋은 지침서 중 하나이다. 판사님은 보통 분류심사서와 변호인 의견서 그리고 그 외 기록 등을 확인한 뒤 학생에게 가장 좋은 처분이 무엇인지 결정하는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도 많이 참고하지만 아무래도 변호인 의견서는 일방적인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학생을 보고 기록한 분류심사서를 조금 더 참고하는 양상을 보인다.
아무래도 가위탁을 시키지 않을 경우 재판부 입장에서는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이 변호인 의견서와 기록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정말 경미한 사건이 아닌 이상 대부분 가위탁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위탁을 받았다해서 마치 구속된 것인 양 죄질이 나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입소 기간은 출결도 반영돼 학적부에 출석으로 기재해 학적에도 문제가 없으며 심사원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많이 반성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돌이키는 시간을 갖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무조건 심사원 가위탁 처분을 받았다 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도 잘 듣지 않는 사춘기 학생의 습관(예컨대 휴대전화를 손에 놓지 않거나 밤마다 친구들과 나가는 행위)을 고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조언을 드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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