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안, 17일부터 시행…3·5·10→3·5·5
- 정치일반 / 윤선영 / 2018-01-16 15:55:47
| 김영란법의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은 기존 3·5·10만 원에서 3·5·5만 원으로 바뀐다.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유지하고 농축수산물·농축산가공품 선물 한도를 10만 원으로 높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조의금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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