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사건 대법원 22일 선고
- 정치일반 / 강보선 기자 / 2017-12-19 09:44:53
| 오는 22일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사진=OBS 방송 캡처] |
(이슈타임 통신)강보선 기자=일명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2일 선고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총리도 성 전 회장에게 쇼핑백에 든 현금 3000만 원을 직접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2015년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정치인들의 이름과 건넨 돈의 액수로 추정되는 쪽지를 남겨 불거졌다.
당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감안해 홍 대표의 법정구속이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모두 심리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윤 전 부사장 등 관련자들 진술과 기타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재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홍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곧바로 한국당 대선후보로 나섰다. 이 전 총리는 현재 종적을 감추고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2일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무죄'가 확정되지만 유죄 취지로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이 나면 자유한국당 내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대표는 이와 관련해 "사법부의 양심을 믿는다"라고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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