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미성년이라고 무조건 소년법을 적용받진 않는다

칼럼 / 김담희 / 2017-12-12 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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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송치까지 엄격한 철차 밟아, 전체가 폐지돼야 하는 것 아냐"
법무법인 광안 김혜겸 변호사.[사진=법무법인 광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소년이라고 무조건 소년법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한 처벌을 내리는 소년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모두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할지, 소년사건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단계는 수사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총 3차례이다.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경찰서의 수사관은 우선적으로 소년법을 적용시켜 소년사건으로 회부를 시킬 것인지를 판단한 뒤, 소년사건으로 진행시켜야 할 정도의 것일 경우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시킨다. (소년법 제4조 제2항)


경찰단계에서 소년부로 송치시킬 사건이 아니라 생각돼 검찰로 송치하게 되면 담당검사가 다시 한번 소년부 송치여부를 판단한다. 검찰단계에서 만약 처음 범행을 저지르는 소년이고, 부모의 보호력이 충분하다 생각되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며(소년법 제49조의3) 그럴 여지가 없다 판단되면 형사부로 기소의견을 보내거나 소년부로 기소의견을 보내게 된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마지막으로 형사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소년부로 보낼 여지가 있다 판단할 경우 담당 재판부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통해 소년부에서의 재 판단을 선고한다.(소년법 제50조)


결국 3단계에 걸친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소년부로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 느낄 경우 소년부에서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벌받는 것이다.


실제 검사 혹은 경찰단계에서 소년부로 송치되었더라도 재판부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검찰청 검사에게 다시 송치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소년법 제7조 제1항) 이 경우 검사가 다시 소년부로 송치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중죄를 범한 소년은 무조건 형사부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소년법 제49조 제3항)


따라서 최근 이슈화되는 것과 같이 무조건 소년부로 송치돼 적은 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부정기형 등 법정형의 경량화는 별론이라 하더라도 소년부로 판단되기까지의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 실제 수사 및 공판의 진행과정을 볼 때 소년법이 막연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써 전체가 폐지돼야 할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소년법의 개정은 필요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체가 아닌 일부 문제만 부각시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전체를 폐지시키자는 주장은 빈대가 무서워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 아닐까 싶다. 소년법 전체의 취지, 그리고 소년법이 적용되는 전반적인 절차를 두고 볼 때 무조건 폐단으로 취급받을 악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래 시선이 안타깝기에 이 글을 적으며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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