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 디 마리아, 과거 레알 시절 탈세 혐의 인정

스포츠 / 박혜성 / 2017-06-22 13: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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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원, 징역 1년 4개월·200만 유로 벌금 부과
프랑스 리그1 파리 생제르맹 FC에서 활동 중인 앙헬 디 마리아가 레알 마드리드 시절의 탈세를 인정했다.[사진=ESPN]


(이슈타임)이민호 기자=프랑스 리그1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동 중인 앙헬 디 마리아가 과거 탈세 사실을 인정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BBC는 디 마리아가 세금 미납으로 인해 부과된 200만 유로(약 25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디 마리아는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었던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초상권 수입에 관한 세금 130만 유로(약 16억 원)를 조세회피처인 파나마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페인 법원은 디 마리아에게 징역 1년4개월과 200만 유로의 벌금을 선고했다. 스페인에서는 초범이 징역 2년 이하의 형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관례로, 이에 따라 디 마리아는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최근 스페인은 축구계 인사들의 탈세 문제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주제 무리뉴 맨체스터유나이티드 감독이 탈세 혐의로 스페인 검찰에 기소된 상태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출신 라다멜 팔카오와 레알 마드리드의 파비우 코엔트랑도 탈세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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