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논란' 탑, 재판 회부…의무경찰 방출 후 재입대 전망

연예 / 박혜성 / 2017-06-05 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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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 관리 규칙 제 41조 근거로 조만간 퇴소명령 예정"
대마초 흡연 논란에 휩싸인 탑이 의무경찰에서 방출될 것으로 알려졌다.[사진=탑 인스타그램]


(이슈타임)송윤희 기자=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올해 3월 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탑이 함께 흡연했다는 정황을 파악, 수사에 착수했다.

탑은 경찰 조사 당시 ∼한씨는 대마초를 피우고 나는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식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경찰은 지난 4월 25일 탑을 검찰에 송치했다.

탑은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바꿔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마 액상 흡연은 여전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탑이 불구속기소 되면서 현재 복무 중인 의무경찰에서도 퇴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투경찰 관리 규칙 제 41조에 현 부서 임무수행상 부적합 할 때 퇴소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조만간 탑에 대해 퇴소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무경찰에서 퇴소한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하며, 사건이 기소유예 등으로 끝날 경우 탑은 재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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