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이창명, 징역 10월 구형

연예 / 박혜성 / 2017-03-24 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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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혐의 부인하며 억울함 호소
음주 교통사고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창명이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김미은 기자=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창명이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

지난 23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운정하다 보행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창명은 사고 직후 잠적해 20여 시간 뒤 경찰서에 나타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며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다.

이창명의 혈액에서는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 지역 CCTV 영상과 식당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이창명이 사고 당일 지인과 소주 6병"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창명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창명은 "신호등을 들이받고 엄청난 충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병원에 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창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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