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강정호,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스포츠 / 박혜성 / 2017-03-03 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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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진술한 친구, 벌금 300만원 선고
음주 뺑소니로 기소된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이민호 기자=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경찰 조사에서 강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친구 유모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가드레일과 강씨 차량의 파편이 튀어 반대 차로에 멈춰있던 택시 등 2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그러나 사고 이후 강씨는 곧바로 숙소로 들어갔고 차량에 동승해 있던 친구 유모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다 블랙박스 확인에 의해 거짓이 들통났다.

애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강씨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한편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강정호는 거주 이동의 제약이 없어져 항소심이 열리지 않는다면 소속팀 피츠버그 파이리츠 합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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