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입국 허가 여부 소송 항소심도 패소

연예 / 박혜성 / 2017-02-23 1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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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유승준 측 비자 발급 거부 최소 처분안 기각
유승준이 국내 입국 허용 여부를 놓고 벌인 항소심 재판에서도 패소했다.[사진=아프리카 TV]


(이슈타임)전석진 기자=국내 입국 허용 여부를 놓고 소송 중인 가수 유승준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서울고법 행정9부는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과거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정상의 인기를 누렸지만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기피 의혹이 일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 씨는 지난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후 기일을 연기한 후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유 씨는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7229명 중 유일하게 유승준만이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현실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심지어 15년여 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면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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