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병지 아들 학교 폭력 사건 상대 학부모 약식 기소

스포츠 / 박혜성 / 2016-07-25 13: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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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학부모 측 처분 불복해 다음 달 중 정식 재판 진행 예정
김병지 아들 폭행사건의 상대편 학부모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 처분을 받았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최근 은퇴를 선언한 프로 축구선수 김병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인터넷 글을 올리고 인터뷰를 한 상대 학부모가 검찰에 약식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김병지 측은 "상대 학부모 이모 씨를 명예훼손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 씨가 지난 4월 정보보호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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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김병지 아들과 자기 아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김 씨 아들이 "가슴을 깔고 앉아서 일방적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김 씨 측은 이 씨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이 씨가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 오는 8월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김 씨 측은 전했다.

아울러 김씨는 SNS를 통해 "조사 결과 없었던 사실을 상대방 엄마(이씨)가 MBN에 허위제보해 여론몰이를 했다"며 MBN을 상대로 "올바른 규명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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