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강인, 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

연예 / 박혜성 / 2016-07-07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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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
음주 교통사고를 낸 강인이 약식 기소됐다.[사진=강인 트위터]

(이슈타임)이지혜 기자=음주 운전 사고를 냈던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약식 기소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강인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사에서 사고를 내기 전날 오후 8~11시께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화를 나누며 1시간 가량 자리에 머무르다 인근 다른 술자리로 이동했다. 여기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2시간여 앉아 있었지만 이후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인은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가 11시간 정도 지난 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0.157%로 확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강인은 송치 이후 지난달 15일 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사직무대리부에서 조사받았다.

한편 그는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며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이후 그는 군 복무와 자숙 기간을 거치고 방송에 복귀했지만 또 다시 사고를 저지르며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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