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불기소' 조원석, 비난 댓글 손배소송 제기...법원 "각 10만원 배상" 판결
- 연예 / 김담희 / 2016-06-22 15:01:56
"해당 댓글들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프로그램과 광고 계약 무산돼"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성추행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개그맨 조원석이 자신을 향한 비난의 댓글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2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조원석은 네티즌이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아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조원석은 모욕 혐의로 네티즌들을 수백명을 고소했으며 해당 네티즌들 상당수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곧바로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했다. 조원석은 "해당 댓글들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여파로 계약 논의중이던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에도 출연하지 못했다"며 피고당 150만원을 청구했다. 조원석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총 가액은 수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재판부는 "피고들의 형사 처벌 정도, 댓글 작성경위 및 내용, 모욕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피고 1명당 각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경을 내렸다. 다만 원고가 제기한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조원석은 지난해 8월1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대 여성 한 명을 강제추행하고 또 다른 20대 여성 한명을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원석은 피해 여성들과 합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후 조원석은 자신이 수갑을 차고 경찰에 연행되는 CCTV 화면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채널A 기자를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원석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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