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대마 밀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

연예 / 박혜성 / 2016-06-17 09: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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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상 화폐 통해 마약 밀수하려다 적발
대마를 밀수하려다 적발된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대마 밀수 혐의로 적발돼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래퍼 최모(29)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에서 가상 화폐 비트코인으로 대마 28.8g를 구입, 국제우편을 이용해 밀수하려다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해 변명 내용을 미리 계획하고 비트코인으로 거래한 내역을 추적할 수 없도록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며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과거 모 아이돌 그룹에 소속됐다가 탈퇴한 이후 여러 장의 앨범을 내며 솔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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