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효신 '재산 은닉' 유죄판결 맞다…항소심서도 원심 유지

연예 / 김담희 / 2016-06-16 1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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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측 "판결을 검토해보고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박효신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죄가 있다고 판시했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법원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재산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16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주관으로 강제집행면탈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효신에 대한 선고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200만원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박효신이 주장한 모든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박효신은 항소심에서 전속계약금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효신이 전속계약금을 지급 받을 당시에 이미 박효신 소유의 부동산이 강제경매 진행되며 실질적인 강제집행의 우려가 발생했기에 전속계약금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책임자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박효신이 본인 명의 계좌로 전속계약금을 지급 받지 않고 젤리피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행위자체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건 당시 박효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가액과 재산이 전 소속사에 갚아야할 채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을 할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瑛?조언을 얻어서 이뤄진 만큼 계획적이고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끝까지 강제집행면탈의사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원심의 형인 벌금 200만원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히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죄확정을 받은 박효신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효신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박상현 변호사는 "박효신씨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판부와 생각이 다랐다"며 "판결을 검토해보고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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