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 샤라포바, 자격 정지 징계 불복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심판 요청

스포츠 / 박혜성 / 2016-06-15 14: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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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부당 결론 나올 경우 리우 올림픽 출전 가능성 다시 생겨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가 자격 정지 징계에 불복해 항소했다.[사진=ABC news]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도핑 문제로 2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러시아 출신의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타스 통신은 샤라포바가 자신의 자격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심판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국제테니스연맹(ITF)은 샤라포바가 금지 약물인 '멜도니움'을 복용했다며 2년간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자격 정지 기간은 지난 1월26일부터 소급 적용돼 오는 2018년 1월25일까지이며, 이에 따라 샤라포바는 오는 8월 열릴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샤라포바는 멜도니움 복용이 절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부정맥과 가족력이 있는 당뇨병 때문에 지난 2006년부터 빈혈 치료, 혈류 개선, 심장병 치료 등에 쓰이는 '멜도니움'을 복용해왔는데, 올해 1월 1일 갑자기 이 약물이 금지 약물로 지정돼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CAS는 '양측이 신속 심의에 동의했기 때문에 7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CAS가 ITF의 샤라포바에 대한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샤라포바는 8월에 있을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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