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박유천 고소한 여성, "강제성 없었다"며 고소 취소

연예 / 박혜성 / 2016-06-15 09: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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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나를 쉽게 봤다는 생각 들어 고소했었다"
성폭행 혐의로 박유천을 고소했던 여성이 고소를 취소했다.[사진=SBS 냄새를 보는 소녀]

(이슈타임)정영호 기자=성폭행을 당했다며 아이돌 그룹 JYJ 멤버 박유천을 고소했던 20대 여성이 고소를 취소했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 여성 A씨가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박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박씨가 지난 4일 오전 5시쯤 강남의 한 유흥업소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강제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0일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냈고,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속옷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박유천 측은 "악의적인 공갈"협박"이라며 이번 일이 "유명인 흠집내기"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박씨가 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고, 강제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흥업소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것 자체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누리꾼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A씨는 "박씨와 성관계 후 박씨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관계 당시 박씨도 나를 쉽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하게 됐던 것"이라고 경찰에 고소 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관련 언론 기사가 너무 많이 보도돼 놀랐고 힘들었다"는 심경을 경찰에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라 신고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수사를 계속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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