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북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 국제 / 박혜성 / 2016-06-02 10:09:37
북한과 거래하면 해당금융기관·미국 사이 거래 끊어버리는 강경 조치
(이슈타임)신원근 기자=미국이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외신들은 미국 재무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북한은 국제금융망에 대한 접근이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지난 2월 18일 발효된 첫 대북제재법(H.R.757)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법은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전에 애국법 제311조에 따라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104일 만에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재무부는 특히 성명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에도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것을 공식으로 촉구했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조사를 통해 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금융거래 중단은 애국법 제311조가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에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5가지 조치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다. 나머지 4가지는 특정 금융거래 자료 수집 및 보고, 관련 수혜자에 대한 정보 수집, 외국의 거래처 은행에 예치된 해당 국가의 계좌(환거래계좌)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이다. 애덤 수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 그리고 다른 세계 각국은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확고부동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과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지속하고자 사기적 금융거래를 하는 데 있어 악명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라면서 '다른 나라의 모든 정부와 금융당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계좌 또는 다른 방법(대리계좌 등)을 이용해 국제 금융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사진=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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