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허영생 수입금 가로챈 매니저 징역 8개월

연예 / 김담희 / 2016-05-14 14:15:39
  • 카카오톡 보내기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달라고 청원하는 등 실형이 불가피 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허영생의 화보 촬영 수익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매니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사진=허영생 SNS]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가수 허영생(30) 씨의 화보 수입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매니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전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전 씨가 회사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회사에 먼저 알려야 했음에도 돈을 빼돌려 죄질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액수가 총 8000만원이 넘어 적지 않다"며 "피해회복이 전혀 되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전씨를 엄벌ㄹ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부득이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씨가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허영생 씨의 일본 화보촬영 등 관련 판매수익금 450만원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모두 8회에 걸쳐 85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2010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연예인 방송 섭외업무, 행사기획 및 지원 업무 등 연예인 활동을 보조하는 총괄 매니저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