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 여성 연예인, 약식명령 불복 후 정식재판 청구

연예 / 박혜성 / 2016-04-23 12: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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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하거나 약식명령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는 경우"
원정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연예인 A씨가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정영호 기자=미국 원정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연예인 A씨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2일 법조계는 A씨가 최근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을 형사21단독에 배당했다.

약식명령은 벌금 몰수형 대상 사건 중 사안이 무겁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재판을 열지 않고 형을 내리는 처분으로, 일종의 선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혐의를 부인하거나 약식명령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A씨는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돈을 줄 거라는 연예기획사 관계자의 말을 듣고 지난해 미국으로 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다른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등 3명은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들을 사업가에게 알선한 기획사 관계자 등은 현재 재판 중이다.

A씨의 첫 재판은 오는 6월 1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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