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맨' 前 멤버 김영재, 9억대 사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
- 연예 / 박혜성 / 2016-04-19 18:11:29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이슈타임)정영호 기자=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포맨' 전 멤버 김영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이모씨 등 5명에게서 8억95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억원대의 빚을 돌려막느라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김씨 등을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친분과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단기에 거액을 버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범행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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