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레슬링 전설' 헐크 호건, 성관계 영상 무단 공개 언론사에 거액 소송 제기
- 스포츠 / 박혜성 / 2016-03-08 16:32:46
영상 보도 매체 "뉴스 보도 자유는 수정헌법 1조서 보장된 것" 반박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전설적인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이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언론사와의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은 호건이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한 가십뉴스 사이트 거커(Gawker)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플로리다주 파이넬러스 카운티 세인트피터즈버그 법원에서 이날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호건은 지난 2007년 친구의 부인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거커가 이를 2012년 허락 없이 공개하자 1억 달러(약 1208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약 30분 가량 되는 분량의 이 성관계 영상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거커는 이를 각각 1분 41초와 9초 분량의 영상 2개로 편집한 뒤 기사와 함께 공개했다. 그는 유명 라디오 DJ이자 친구인 버바 클렘의 동의 하에 당시 그의 부인인 헤더와 성관계를 했으나 영상으로 찍히는 줄은 몰랐으며, 몇 년 뒤 거커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하는 바람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호건 측 변호인은 "돈벌이만을 위해 외설적인 영상을 공개한 것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이라면서 "이 때문에 호건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들키게 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거커는 영상 공개가 뉴스 보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들은 선을 넘었다. 문제의 영상은 뉴스로서의 가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건 측은 거커가 영상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계속 거부했다면서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당사자 동의 없이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플로리다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거커는 뉴스 보도의 자유는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거커 측 변호사는 "이 매체는 그 어떤 광고주나 유명인의 의견에도 흔들림 없이 불편한 주제를 다루고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다"면서 "거커의 창립자는 대중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호건이 TV 토크쇼 등에서 자신의 성생활 등 극히 사적인 내용을 공공연하게 밝혀 왔으며,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문제의 성관계 당시 영상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발언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커 측은 영상을 첨부한 기사에 직접 광고를 링크하지 않았다며 상업적인 목적만으로 영상을 공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지 언론들은 앞으로 약 3주에 걸쳐 진행될 이번 재판을 계기로 사생활을 지킬 권리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애매모호한 경계가 다시금 조명받게 됐다고 논평했다.
헐크 호건이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무단 공개한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했다.[사진=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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