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

연예 / 박혜성 / 2016-03-04 09: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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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상대로 발급되는 F-4 비자 발급 요청
유승준의 입국과 관련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사진=유승준 웨이보]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국내 입국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가수 유승준의 첫 변론기일이 4일 열린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미국 LA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한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 당하자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소장에서 자신이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가 38세를 넘었다면 예외를 두는데, 유승준은 자신이 1976년생으로 만 38세를 넘겼음에도 입국이 거부됐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승준의 변호인 측은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이후 입국이 거부된 후 13년 넘게 고국의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면서 "2015년 9월 재외동포로서 비자발급 신청 역시 거부됐고, 그 이유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승준 관련 비난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했으며 일방적인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유승준은 직업도 명예도 젊음도 모든 것을 잃었다. 유승준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허위주장과 비난들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겠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 유승준의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던 병무청과 법무부는 유승준의 행정소송에는 대응 하겠지만 기존 원칙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병무청과 법무부는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의 돌발 행동이 출입국 관리법 11조 3항(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에 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승준이 법적 싸움을 통해서라도 한국 입국을 강행하겠다는 선택을 한 만큼 이번 소송의 결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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