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이탈' 타오, SM 계약 방식 이의 제기
- 연예 / 박혜성 / 2015-10-24 10:33:06
"10년 장기계약은 인격·자유 침해"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아이돌 그룹 엑소 출신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의 계약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심리로 열린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타오 측 변호인은 소속 가수들과 장기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SM의 관행이 지나친 인격침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권한 위임의 성격을 띠는 전속계약 특성상 신뢰관계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장기계약으로 가수들을 붙잡아 놓고 계약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SM은 공정거래위 표준계약서에 제시된 기존 7년에서 외국 진출 시 3년 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악용하고 왜곡해 처음부터 10년 계약을 맺는다"면서 "입사 시점이 아닌 데뷔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계산하는 것 역시 공정위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SM은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준수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SM 측 변호인은 "매니지먼트가 산업화되기 전까진 전속계약 조건이 중구난방이었다"며 "2009년 한류가 등장하고, 산업화 되면서 나온 것이 공정위 표준계약이다. 데뷔 전부터 공들인 노력과 투자를 감안하면 10년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10년 전속계약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외 매니지먼트 문제 때문에 별도 3년이 추가된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오는 지난 4월 엑소 탈퇴를 시사하며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 워크숍 "타오 공작실"을 설립했다. 이후 그는 지난 8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타오 외에도 크리스, 루한 등 엑소의 중국인 멤버들은 SM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SM은 "소를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법무법인을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그룹 활동을 통해 스타로서의 큰 인기를 얻게 되자 그룹으로서의 활동이나 소속사를 포함한 모든 관련 계약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개인의 이득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SM은 팀을 이탈해 중국에서 활동 중인 이들이 불법적인 연예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 법원에도 정식으로 소를 제기했다.
엑소를 이탈한 타오가 SM의 계약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사진=타오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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