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이름은 소녀시대 소유" 대법원 판결
- 연예 / 김담희 / 2015-10-20 17:18:12
대법원 측,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있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대법원에서 소녀시대 명칭은 소녀시대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07년 SM엔터테인먼트는 걸그룹 소녀시대를 데뷔시키면서 '소녀시대'라는 명칭도 상표로 등록했다.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음반이나 음원 비디오 등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SM이 소녀시대를 상표등록 한 열흘 후 김씨가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의류, 놀이기구, 식음료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품등록을 했고 SM은 지난 2011 12월에 특허심판원에 김씨가 출원한 상표를 등록무효 처리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지난 2012년 8월 소녀시대가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며 김씨가 출원한 상표를 무효로 해야한다고 결정했고 김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특허 법원은 김씨가 출원한 상표가 SM이 출원한 소녀시대를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걸그룹 소녀시대가 지난 2007년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음악방송 1위에 오르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얻었다며 해당 명칭이 코트 등의 상품에 사용되면 소녀시대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녀시대 명칭이 특정 상표로 알려진 수준을 넘어 저명한 정도에까지 이른 만큼 김씨가 만든 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녀시대의 명칭이 SM측의 소유라고 판결내렸다.[사진=SM Ent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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