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문으로 휴대폰 장착한 셀카봉 밀어 넣어 몰래 사진 찍은 남성 적발
- 경제/산업 / 백민영 / 2015-06-26 13:59:32
			
							셀카봉, 이젠 몰래카메라 범죄에도 이용돼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셀카봉을 이용한 성범죄가 기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경찰 페이스북은 지난 25일 최근 한 빌라에서 셀카봉을 이용해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 남성은 스마트폰을 장착한 셀카봉을 창문 틈에 밀어 넣은 뒤 몰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취업 제한 등 2차 제재가 가해진다"며 셀카봉을 이용한 범죄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셀카봉이 범죄도구로 사용됐다. [사진=서울경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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