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굴 사진 합성한 뒤 토익시험 대신 치른 '아바타' 유학생
- 경제/산업 / 백민영 / 2015-06-22 11:13:50
			
							캐나다서 유학 다녀온 후 할 것이 없어 대리시험 봐주기로 결심해
			
			
			     (이슈타임)백민영 기자=타인과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뒤 다른 사람의 토익시험을 대신 치른 유학파 청년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김강산 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제대했다.  이후 마땅한 돈벌이가 없자 영어 대리시험을 통해 돈을 벌기로 결심했다.  그는 '토익, 토플 대리시험 100% 후불제' 등의 인터넷 광고를 올린 뒤 고객의 증명사진을 받아 자신의 얼굴과 합성한 사진을 만들었다.  상대방이 이 합성사진으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해 전달하면 박씨가 고사장에 출석해 이 운전면허증을 내밀고 시험을 대신 치르는 식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모두 8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인영어시험의 공정한 절차진행과 평가를 훼손하고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에게 좌절과 박탈감을 줘 죄질이 불량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회 경험이 일천한 청년을 실형으로 엄벌하기보다는 지식과 재능을 사회를 위해 건전하게 사용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토익시험을 대신 치러주던 '아바타' 유학생에게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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