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내 나아지지 않자 목졸라 살해한 70대 남편

경제/산업 / 백민영 / 2015-06-19 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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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죽이고 자살시도 하려 했지만 성공 못해
치매가 낫지 않는다며 70대 남성이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만들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뇌출혈 수술 이후 치매와 전신마비로 일어나지 못한 아내를 간병 끝에 살해한 7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받았다.

19일 서울고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황모(70)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올해 1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목을 졸라 죽게 했다. 지난 2013년 10월 뇌출혈로 쓰러진 황씨의 아내는 치매와 전신마비가 왔고 여러 요양병원을 옮겨다녀야만 했다.

하지만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아내를 보며 황씨는 저지르지 말아야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범행 이후 수면제와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원심은 "배우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범죄"라며 "급격한 고령화로 가정 내 치매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아내를 1년5개월간 간병하다가 피해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속죄와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해 심리적 안정을 회복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황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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