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대생' 아내 정체 알고보니 '8수생'
- 경제/산업 / 백민영 / 2015-06-17 17:18:12
			
							연락할 때마다 학교 도서관인 것처럼 행세해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자신을 '약대생'이라고 속인 뒤 결혼한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건 남편이 승소했다.  서울 가정법원은 17일 남편 A(32)씨가 아내 B(28)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소송에서 남편의 손을 들었다.  지난 2014년 10월 교회 친구 소개로 B씨를 만난 A씨는 양가 허락을 받아 같은해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교제 당시 B씨는 자신이 국가 고시를 준비 중이라고 A씨를 속여왔다.  A씨는 B씨와 연락을 할 때에도 늘 학교에서 공부 중인 것처럼 행동해왔다.  하지만 B씨의 거짓말은 아내의 학교 사무실에 전화를 건 A씨의 행동에 금세 들통나고 말았다.  확인 결과 B씨는 약대생은 커녕 대학교 입학만 8년째 준비 중인 '8수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B씨는 A씨에게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A씨의 혼인 취소 소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약대생인줄 알았던 아내가 8수생인 것으로 드러나 한 남성이 충격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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