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든 동물 구하려 주인 허락 없이 구출'…절도 혐의 아니다
-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06-16 14:35:39
			
							"치료 과정에서 소유자와 계속 연락 취하는 등 불법영득 의사 없었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병든 동물을 주인 허락 없이 데리고 나가 치료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활동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대법원 3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활동가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8월 이씨는 충남의 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병든 고양이를 발견했다.  고양이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이씨는 보호소 관리자 A씨에게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씨는 직접 고양이를 데리고 나와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했다.  그는 A씨에게 고양이가 많이 아프니 치료 여부를 결정하라는 문자도 보냈다.  그러다 1주일 뒤 고양이가 죽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이씨는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고 고양이를 매장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이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이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의사에 반해 고양이를 데려간 것은 절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A씨를 배제하고 고양이를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하려는 생각에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지난 2013년 4월 대법원은 학대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이라도 주인 동의 없이 무단 구출했다면 절도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박모씨는 한 주말농장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던 개와 닭을 구출해 치료를 받게 했다.  그러나 박씨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동물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신고나 보호조치 없이 동물을 꺼냈다는 점 때문에 절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2013년 4월 사건에서는 소유자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명확했지만, 이번에는 치료 과정에서 소유자와 계속 연락을 취하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판단이 달라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아픈 동물의 치료를 위해 주인 허락 없이 동물을 구조한 동물보호활동가에 무죄가 선고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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