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한 슈퍼 주인, 담뱃값 111배 벌금형
- 경제/산업 / 박혜성 / 2015-06-16 09:55:44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슈퍼 주인에게 담뱃값의 100배가 넘는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은 미성년자인 남모군 등에게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슈퍼마켓 주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저녁 7시경 남군에게 한 갑에 4500원 하는 '더원 체인지' 2갑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군 등이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담배 구입 경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 또는 증언하고 있다'며 '담배 판매에 따른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판매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에는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와 별도로 적발된 업소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벌(과징금 또는 영업정지)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슈퍼 주인이 담뱃값의 10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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