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후임병 '군용 탄띠'로 때린 선임 선고 유예

경제/산업 / 백민영 / 2015-06-14 2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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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유망한 청년이고 잘못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전해
군용 탄띠로 후임을 때린 선임병이 선고 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군 복무 중 군용 탄띠로 후임병을 때려 기소된 선임병이 선고 유예를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허리에 차고 있던 군용 탄띠로 후임병을 수차례 때렸다.

군법원은 "군용 탄띠를 강하게 휘두르면 눈이나 얼굴 등 취약한 부분에 맞아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탄띠를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소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증 결과 신형 군용 탄띠는 전체적으로 매끄럽고 가벼운 느낌으로, 무게를 줄여 활동성을 강화한 신형 장비로 보인다"며 "철제 버클이 달린 일반 군용 탄띠와는 재질과 무게가 현격히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증 결과 신형 군용 탄띠는 전체적으로 매끄럽고 가벼운 느낌으로, 무게를 줄여 활동성을 강화한 신형 장비로 보인다"며 "철제 버클이 달린 일반 군용 탄띠와는 재질과 무게가 현격히 다르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폭행이 아닌 후임병들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인 혐의만 남게 됐다.

재판부는 또한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형태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장래가 유망한 청년으로, 약 70일 동안 구금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고 유예의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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